[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향후 SK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 관장이 현재 가진 지분은 미미하지만 향후 이혼과정에서 계열사 지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이들 계열사 지분 가치는 SK 4조1905억원 등 총 4조1942억원에 이른다. 최 회장은 40억원대의 자택을 빼고는 다른 부동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현재 SK 0.01%(21억9000만원), SK이노베이션 0.01%(10억5000만원) 등 32억4000만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지분 자체로는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후 재산분할을 할 때 SK텔레콤 등 계열사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적으로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하는 만큼 노 관장이 그룹 성장 기여도를 주장하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 특히 SK그룹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이듬해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최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SK의 최대주주로 지분 23.4%를 갖고 있고, 여동생 최기원씨 보유 지분 7.46%를 합치면30.86%가 된다. 만약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에서 SK의 지분 절반을 주더라도 최기원씨 지분과 합치면 19.16%로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주사인 SK에 대해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려면 50%+1주 수준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특별결의 정족수만 충족하려 해도 33%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

최 회장 부부 사이에는 장녀 최윤정씨와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 임무를 마치고 최근 귀국한 차녀 최민정 해군중위 등 두 딸, 미국 브라운대에 유학중인 아들 최인근 군 등 1남2녀가 있으나 상속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와 SK C&C가 합병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율이 낮아졌다”며 “최회장 입장에선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지주회사인 SK 보유 지분을 더 낮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상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조정 신청, 이혼소송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해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1개월 숙려기간만 거치면 된다.

조정 신청은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주로 밟는 절차로, 최 회장 부부가 재산분할을 놓고 조정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의견 차이가 크다면 결국 소송전으로 가게 된다.

이 경우 혼외자가 있는 최 회장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소송은 노 관장 측에서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은 결혼 파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로 고려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