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현구 기자]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소녀상에 대해 ‘손댈 수 없다’고 강조했던 원칙에서 물러섰다.
일본 정부가 제기해 온 소녀상 이전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 합의로 소녀상 추가 건립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거나 기존 소녀상 철거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난 2011년 12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도로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진 이래 전국 27곳과 해외에서 건립이 이어졌다.
ph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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