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대 입법 성사 여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 전문가들은 5대 입법이 무산되는 파국을 맞을 경우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당장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판례에 따른 소송이 붓몰을 이루고, 노사관계가 악화되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이다.
또 저성과자 해고(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은 시한은 없지만 도입이 무산될 경우 기업 경영상의 혼란과 고용시장의 혼돈 등 여파가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등은 현재 여야 간의 입장차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 임시국회는 8일 종료된다. 처리 시한까지 오늘(6일)을 포함해 딱 3일 남았다.
▶고용절벽 현실화 우려=전문가들은 노동 관련 5대 입법과 2대 지침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고 노동현장의 불확실성 및 기업 경영활동 위축으로 신규채용 문이 더욱 좁아지는 이른바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 여부 등이 불명확해 사안별로 소송 등 법적분쟁이 붓물을 이루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고용불안이 지속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신규 채용, 일자리 창출 여력까지 갉아먹어 청년 고용절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행선 달리는 노정=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5대 입법과 2대지침 등 노동개혁이 속도감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5대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비정규직, 실직자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대지침은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일반해고 지침은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수 있게 하는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나침반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5대 입법이 기간제, 파견 근로자를 늘려 노동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주입장에서 기간제로 쓰고 4년이 지나 이직수당만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두 명을 가지고 8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를 쓸 수 있게 돼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기간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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