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오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일 대구검찰 등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협동조합 결성에 관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선거출마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드리면서 운동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구청장으로서 특정 행사에 참여해 행사성격에 맞는 축사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서 선거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 등은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끝난 후 이 구청장은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현재 직무가 중지된 상태다.
대구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드린 의례적 인사였다”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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