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오는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인 60만원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 치과 의료현장에서 관행으로 받는 임플란트 시술비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와 치료재료 수가를 합쳐 119만원 정도로 정했다. 따라서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또 7월부터 부분틀니를 맞출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본인부담률 50%에 따라 전체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관행 가격은 치과의원 기준 약 140만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61만원 정도(진찰료 포함)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보험급여 대상을 만 75세 이상→만 70세 이상→만 65세 이상 등으로 계속 확대해왔다.
dewkim@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