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카카오 선물,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3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일주일 전부터 소비자들에게만료되는 날짜와 기간 연장 방법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환불정책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관 시정 대상 업체는 카카오,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네이버,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이다.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도 이번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카카오 선물 등 일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업체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커피, 케이크 등을 교환할 수 있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보통 발행일로부터 60일, 1만원권, 5만원권 같은 금액형 상품권은 90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물품 교환형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또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을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90% 환불 받을 수 있다. 카카오 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주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과 기간 연장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3차례 이상 알려줘야 한다.
그동안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했던 쿠팡, 위메프 등의 이용약관도 바뀐다.
5만원 상품권의 경우 이전에는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다 사용해야 했다. 가격이 3만원일 경우 남은 2만원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 규정과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불가 규정을 약관에서 없애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모바일 상품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사진: 공정거래위원회[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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