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박혜림 기자]‘노사정 대타협은 내용상 이미 파기 상태이고, 이제 절차상 파기선언만 남았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노동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지난해 노동개혁의 최대 성과물이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9.15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은 노사정 간 태타협 정신의 실종으로 사실상 파기 상태이고, 이제 대타협 파기 선언만 남았다는 것이다.

노동개혁 5대 입법 국회 처리시한인 8일 노사정 대타협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은 노사정 대타협 합의 직후부터 합의와 무관하게 일방통행식의 독선적인 행동을 이어왔다”며 “노사정 대타협은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무시하고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과 ‘2대지침’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서 이미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는 이미 정부에서 한 것이고, 노동계에서는 이미 파기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오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대한 향후 구체적 대응방안을 결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간제를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 늘리는 등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입법 발의하면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는 정부가 먼저 한 것”이라며 “그래도 즉각 파기선언을 하지않고 인내심을 갖고 합의 안된 내용은 파기하라고 지금까지 4개월간 끊임없이 요구하고 촉구했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급기야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란 형식으로 2대 지침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이후 노동개혁 5대 입법에 올인하면서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업종 확대 등 쟁점에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공익위원안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등 법 개정이 필요없는 2대지침에 대해서는 전문가토론회를 열어 초안을 내놓고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지침을 확정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 60세 시행으로 2대지침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한노총과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내용도 지키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 양산법을 발표하고 충분한 협의도 하지않고 간담회란 형식으로 2대 지침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의도대로 가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만 제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파업이나 총선투쟁 등은 아직 결의가 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과의 연대 등 향후 결의 수준은 11일 중집에서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지고 나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개혁 5대 입법은 처리 위한 시한인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이 이제 15시간 가량 남아 있지만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파견근로자 파견대상 확대 등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정부가 5대 법안의 분리 통과가 아닌 한꺼번에 일괄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5대 입법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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