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김정훈 정책위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해야”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개정에는 공감하지만 즉시 직권상정에는 유보적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을 역대 최저 수준(약 30%)으로 끌어내린 ‘주범’으로 지목받는 국회선진화법(이하 선진화법)의 개정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당이 ‘직권상정 권한행사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도 “20대 국회를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관련 조치를) 해줘야 할 것”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선진화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야당이 40% 의석으로 100%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선진화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선진화법은 국회불능ㆍ후진화법이다. 선진화법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할뿐더러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취지가 좋았더라도 부작용 심각하면 바로잡는 것이 도리다.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결자해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국회 정상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개정 원칙은 안건 심의 시 충분한 대화와 토론, 조정 절차를 보장하되,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선진화법의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이 권한을 휘두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윤리는 없고 의리만 남았다는 윤리위원회 규정 역시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 의장도 힘을 실어줬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며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2월이나 4월 중에 19대가 마지막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안의 즉기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 시각에 대해서는 “아직 개정안의 내용을 보지 못했기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직권상정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하는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선진화법은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폭력사태를 예방하고자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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