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롯데주류가 자사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한 경쟁사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오선희)는 13일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는 롯데주류에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주류는 한국소비자TV가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을 방영하자 하이트진로가 영업사원을 통해 이 방송 내용을 블로그, SNS,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조직적으로 퍼뜨렸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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