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료비 공제항목 클릭만으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자동으로 작성 회사, 국세청 근로자 정보등록해야 이용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 눈길 기부금 등 열외 자료는 직접 입력해야
올해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지만 공제요건 확인 등은 여전히 근로자의 몫이다.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 또는 중복 공제받을 경우 가산금을 낼 수도 있다.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하는 게 절세의 비결이다.
국세청은 19일 ‘연말정산 간편서비스’를 개통해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ㆍ의료비와 같은 공제 항목을 클릭만 하면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또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공제신고서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정보를 등록한 상태여야 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서비스 ‘주목’=이번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편서비스 가운데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혜택을 받는 게 유리한 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가장 눈길을 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부양가족에 따라 환급받거나 토해내는 세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 부부가 당초 신고하려 했던 결정세액과 부양가족별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또 작년 11월 처음 선보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전략을 안내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앞선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제시해주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도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다. 실제 연말정산 절차에 앞서 각기 다른 공제항목 선택에 따른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고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일례로 직장인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 주는 식이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 계산기를 시연해보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결정세액은 32만원이지만,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26만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다ㆍ중복 공제지 가산금 폭탄 주의=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반대로 과다하거나 중복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잘못 했다가는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란 점이다. 공제신고서 작성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고 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기부금, 안경ㆍ콘텍트렌즈ㆍ장애인 보장구ㆍ교복ㆍ보청기 등의 구입비용, 취학적 아동 학원비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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