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앞으로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기존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가 바뀐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엔 ‘위험직무 순직’으로 처리된다.

이는 ‘공무상 사망’도 공무원연금법상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짐에도 ‘순직’과 달리 마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인정 요건과 유족 연금 및 보상금 규정 등은 바뀌지 않았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공무원이 해외 출장 중 사망할 경우 사망자 처리 및 수습을 위해 유족 한 명에게 지원하던 항공료 등 여비를 두 명으로 늘렸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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