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 대책’ 마련 -건축비 대출 90%까지 올려…올 150호 공급 목표 -토지 임대료 낮춰…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 모색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고 사업자의 건축비 대출한도를 7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60여호 규모 공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했지만, 사업자 참여가 부진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사회주택은 청년층 등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민관공동출자형 임대주택이다.

시가 매입한 토지는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준다. 사업자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해 준다.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률은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인 연 5% 이하로 조정된다.

토지매입 단가도 상향 추진된다. 현재는 시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단가를 12억원 이내, 평당 1200만원 내외로 적용하고 있지만 지역별 지원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르면 3월부터 조정된다.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의 대출한도를 필요 건축비의 70%에서 90%로 높여 영세 사업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후 건축물 매입과 철거 비용은 시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회수한다.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시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30년 뒤 건물이 모두 감가상각되면 남는 게 없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 밖에 사회주택이 날림공사로 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획일적인 디자인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시 공공건축가 300명 간 1:1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건축공정에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와 입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도 민간위탁방식으로 3월 초 개설한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주택 150호를 공급을 목표로 사업 시행자를 상시 모집한다.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는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토지가격 12억원 이내 주택이나 나대지에 대한 소유주 매매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되면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3월 이후에는 토지 매입 가격도 상향된다.

사회주택 입주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액의 70% 이하, 2인 이상은 100% 이하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주택은 공공이 민간자원을 도입해 신축ㆍ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주체는 토지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이 되고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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