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해 12월 실시된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윤상 언딘(현 유엠아이) 대표와 신정택 한국해양구조협회 총재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는 두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지난 11일 제23차 위원회 회의에서 고발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에 고발조치 된 김윤상 대표는 청문회 둘째날(12월 14일)로 계획됐던 ‘세월호 참사 당시 청해진해운과 언딘 간 계약체결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신문을 위해 호출됐지만 ‘회사 존립에 관한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12월 11일)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법원 담당판사로부터 청문회 출석일(12월 15일)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추가 제출했으나, 세월호 특조위는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해당 기일에 증인의 출석이 의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세월호 특조위는 청문회 둘째날에 신정택 총재를 불러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배경과 운영 실태 등’을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청문회 일정이 포함된 기간(12월 13~20일) 동안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12월 10일)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조위 관계자는 “신 총재가 지난 5일에도 출장 계획이 예전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며 “출장 항공권 발행일이 출석요구서 수령일과 불출석 사유서 제출일 이후인 12월 11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출장은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사유일 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발 조치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실시됐다. 제51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는 검사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세월호 특조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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