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추가 공사를 맡겨 놓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금광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음성∼충주를 잇는 고속국도의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금광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광기업은 호남 지역 중견건설업체으로 토건분야 시공능력 평가액이 지난해 기준 3374억원인 국내 70위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하도급업체에 음성∼충주를 잇는 고속국도의 토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했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 공사를 맡겨 놓고 공사대금 9억2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는 하도급대금 12억9000만원을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92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발시 조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위반내용이 중대한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사진: 공정거래위원회[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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