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사진)가 ‘도전하는 청년들의 메카’를 선언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성북구는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성북구 청년지원정책의 청년범위 정의(만 19~39세인 사람)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번 조례에 보다 많은 지역청년들의 의견을 담기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10월에는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왔다. 청년지원팀은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전담기구이며,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는 지역청년, 청년단체 활동가, 사회적기업 대표, 관내 대학 취업실무진, 구의원, 공무원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25인의 위원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으로 청년지원정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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