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1999년 사기행각을 벌린 후 8억을 받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50대가 15년만에 국내송환된다.
법무부는 5일, 검찰주사등 3명을 카자흐스탄으로 파견해 김모(53) 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99년께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줄 것 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 부터 8억 상당을 받아 챙긴 뒤 해외로 도피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지난 2003년 11월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했으며 2012년 9월 비준서를 교환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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