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국내에서 취급되는 유해성 화학물질 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18년 6월까지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기존 화학물질 510종 중 415종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등록하는 협의체를 구성했고 이 중 120종은 대표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업체들이 등록해야 하는 510종을 고시한 바 있다.

510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같은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2018년 6월까지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ㆍ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확보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공동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정부에 등록 하지 못하면 2018년 7월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협의체 대표자는 공동 제출할 화학물질 자료의 선택 및 생산, 공동 제출에 드는 비용 분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과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준비 권고일정[사진=헤럴드경제DB]
화학물질 공동등록 준비 권고일정[사진=헤럴드경제DB]

이호중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단장은 “대표자를 선정한 120종의 협의체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대해 대표자 선정, 협의체 운영, 등록자료 작성 등 공동등록 이행 단계별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