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버지의 치명적 구타, 사망 예견 가능’…살인 혐의 적용 법률 전문가들 “어머니 한씨 진술 번복되면 입증 어려울 수도”
[헤럴드경제(부천)=배두헌 기자] 7세 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아버지를 경찰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살인 혐의가 인정된 적이 드문데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차후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어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최모(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34)를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군의 어머니 한모(34)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ㆍ유기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사체 손괴ㆍ유기, 아동보호법 위반)다.
경찰은 최군의 어머니 한씨의 진술을 통해 최군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저녁 집에서 아버지 최씨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치명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버지 최씨도 자신이 아들을 폭행했고 이튿날 아들이 숨진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최씨가 장기간에 걸쳐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그 정도가 심해진 점에 주목했다. 특히 최군이 숨지기 전날 당한 폭행의 경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7세에 불과한 아들이 숨질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살인 혐의 적용의 핵심 근거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최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군의 어머니 한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이마저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단계에서 번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당시 폭행이 아들의 직접적 사인이라는 물적 증거가 없고 아내의 진술에만 의존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내가 남편과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에 가서 말을 바꾸기라도 하면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는 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최군의 사체에서 뇌출혈과 머리뼈 골절 등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씨는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에도 ‘숨지게 할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죄가 적용됐다.
우리 형법에서 살인죄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폭행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두 죄명의 처벌 수위에는 큰 차이가 난다.
지난 2013년 10월 24일 당시 8살 난 의붓딸 이모양을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는 등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박모(42)씨의 경우 1심에서 상해치사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박씨의 상고 포기로 이 형은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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