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명 그룹 계열사 가장해 고수익 투자자 불법 모집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기조 속에 확인이 어려운 외국계열회사, 신성장ㆍ유망 계열회사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해 주의가 요망된다.이들은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 첨단ㆍ테마산업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그룹형 기업’을 표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혐의업체 110건중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장한 곳은 21건, 54개사로 거짓 계열회사 수는 ’14년중 평균 1.5개에서 ‘15년중 2.5개로 증가했다. ▶중국의 OO그룹 계열사니 믿고 돈 맡겨라 유혹…그룹형 가장 불법 자금 모집= 중국에서 다수의 계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그룹의 한국계열회사로 소개하는 한 혐의업체는 ○○○그룹은 광산업, 스포츠토토, 선물FX, 인터넷 게임, 에너지 산업 등 여려 개의 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계열회사의 영업수익이 상당해 원금과 수익보장에 문제가 없으니 먼저 투자한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해 왔다. 또 다른 ○○○그룹 계열회사는 고급 대리석을 생산하는 ○○○○기업, 자금이체 사업을 하는 ○○○기업, 자화육각수(생수) 생산 ○○○○○기업, 수경재배 농업법인 ○○기업, 하이브리드 에어컨을 제작하는 ○○○기업, 투자자문사 ○○○○기업 등 다수의 견실한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계열기업을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다른 업체는 부도난 경매아파트를 매입하는 사업에 1세대당 3300만원을 투자하는 회원에게는 평생 100만원의 생활보조금 및 무료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며, 그 수익은 원금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호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간 36~10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잠깐만 맡겨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노인, 가정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열회사에 재투자를 유도했다. 이밖에도 다른 혐의업체는 중국 현지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계열회사에 250만원을 투자할 경우, 주식 1만주(액면가 600원)를 즉시 지급하며, 금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되면 수십 배의 이익이 확실하고, 만일 상장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의 2배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며 혐의업체에 이미 투자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들 업체는 일반인들이 쉽게 믿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계열회사(외국 계열회사 포함)를 영위하고 있다며 거짓 홍보해 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미취업자 또는 가정주부, 은퇴자 등 자금운용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접근하며,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소개토록 해 피해규모가 주변인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신기술산업이나 바이오에너지 투자 등 고수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임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설명회 개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다수의 견실한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계열사 홍보에 열을 올리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원리금 고수익 보장 자금 모집은 불법…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 당부= 금감원은 해외 등에 다수의 계열회사가 있는 기업으로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들 불법적인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예금(1인당 최고 5,000만원이내에서 보호)처럼 투자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일정기간은 약속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재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결국엔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ㆍ감독 대상이 아님에 따라 투명한 자금운용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함으로 자금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ㆍ대형화되고 있어 관련 제보가 중요하므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