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험상품·가격 자율화 상품개발·위험관리인력 수요급증 스카우트 경쟁·자격증 취득독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계리사를 모셔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부터 보험 상품과 가격 자율화로 상품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면서 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를 영입하기 위한 물밑 스카우트 경쟁도 감지되고 있다.

보험계리사는 한마디로 상품개발자이자 위험관리 전문가다. 보험 상품을 기획ㆍ개발하고 위험률을 계산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업무와 함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산출 및 평가를 담당한다.

금융당국의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상품 개발과 가격 책정 재량권이 보험사에 주어지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보험계리사가 된 것이다.

보험계리사들이 지난해 10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부채평가방법론 세미나를 듣고 있다. 2020년부터 적용될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스템으로 대형사의 경우 자본 확충에 1000~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한국보험계리사 홈페이지]
보험계리사들이 지난해 10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부채평가방법론 세미나를 듣고 있다. 2020년부터 적용될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스템으로 대형사의 경우 자본 확충에 1000~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한국보험계리사 홈페이지]

보험사는 지금 계리사 ‘수배중’=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상품개발 인력을 확충하며 계리사 스카우트에 열을 올리고 있다.

흥국생명의 경우 최근 계리사를 포함해 상품개발부 인력을 30명으로 늘렸다. 기존 인력을 배로 늘려 상품 개발 자율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롯데손해보험도 지난 12월에 계리사를 포함해 14명을 신규 채용하고 계리 관련 인력을 올해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ㆍ보험수리 등 상품개발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도 자격증 지원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지난해만 계리 관련 인력을 14명 충원했다. 이 가운데 계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4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상품개발본부 산하에 보험요율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강화에도 나섰다.

DGB생명은 아직 인력 충원을 추진하지 않았지만 최근 태스크포스팀(TFT)를 만들어 관련 교육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22일 현재 한국 보험계리사회에 등록된 인원은 총 1302명이다. 이 가운데 보험사에서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950여명이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리사는 150명으로 지난해 123명에서 더 늘었다. 현대해상ㆍ동부화재·KB손보 등 상위 손해보험사들은 50명 안팎,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100명여명, 교보생명은 60여명의 소속 계리사가 활동 중이다.

반면 중소형 보험사는 10명에서 30명에 머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리사 수는 일정한데 대형사에 몰려 있어 중소형사는 더 구하기 힘들다”면서 “복잡한 계리 업무를 해내려면 자격증만 있는 계리사가 아니라 현업 경력이 있는 계리사가 필요하지만 데려오기도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적용되면서 계리사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기 위해 보험사의 부채와 시가평가는 계리사에 의해 수시로 산출ㆍ검증돼야 한다. IFRS4 2단계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자본 확충에 1000~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다.

베끼기 그만, 배타적 사용권 신청 봇물=보험사들이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연초부터 차별화된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업체가 베끼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도 활기를 띄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이다. 보험업권별로 각 협회 신상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권한을 부여한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최근에만 2건의 신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지난달 31일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이어 이달 7일 ‘양한방 건강보험’ 등이다.

동부화재는 올해 내놓은 첫 신상품 ‘단계별로 더 받는 건강보험’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상품의 배타적사용권 기간은 3개월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품개발 전쟁이 시작됐다. 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해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함께 타사가 베끼지 못하도록 배타적 사용권 신청도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