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가도 국민연금보험료의 60%까지는 계속해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휴직자와 대체인력을 합친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보험료 지원을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뺀 숫자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판단하도록 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계속하도록 했다.
또 소득수준 및 가입 이력 등을 고려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분의 3까지 지원할 수 있게 상향 했다. 지금까지는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까지 지원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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