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설 명절을 대비해 소비자들이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관내 제조·가공업체 및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품목은 명태, 갈치, 조기, 갈비세트, 쇠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 선물용 및 제수용 농축수산물이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 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기 적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농산유통과(031-8075-4613)로 문의하면 된다.
/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