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돈버는 불법대부업 걸려도 ‘벌금형’
이익이 벌금보다 크고 사법당국 신경 안써
신종 ‘온라인깡’ ‘페이팔깡’ 규제 사각지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고금리 불법 대부업에 손을 대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합법적인 대부산업이 성장하면서 서민 경제를 좀먹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관계당국 간 유기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3년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된 1심 판결 4077건을 확인한 결과 실형 선고는 138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연구팀이 조직폭력배 출신 대부업 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대부업체 단속시 거의 벌금형이므로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답변이 줄을 이었다. 경기도에서 활동했던 20대 조폭 A씨는 “대부업의 경우 징역을 크게 안 가면서 꾸준하게 (돈을) 버는 편이고, 성매매 알선은 단기간에 빨리 버는 대신 걸리면 징역을 오래하는 단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불법 대부업자들은 사업을 지속하면서 얻는 이익이 벌금으로 나가는 비용보다 큰 것으로 인식한다. 때문에 사법당국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역시 다른 지하경제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 관련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신ㆍ변종 상품들이 봇물처럼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변종 수법들로는 ▷P2P(peer to peer lending) 대출 ▷페이팔 깡 등이 있다. P2P 대출은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 거래가 이뤄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페이팔 깡’은 페이팔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액수만큼 신용카드로 긁은 뒤 국내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현금을 뽑아 쓰는 방식이다. 이들 신종 방식은 뚜렷한 규제 법안이 없어, 해외 불법 도박 자금 등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연구팀은 “변종 대부업들이 부분적으로 제도권 안에 흡수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운영한다면 기존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불법 대부업체로 빠지게 된 저신용자들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도 필수 요소로 꼽힌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대부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자체 고유의 업무와 겸임하고 있다. 단속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 수사당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이유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폭력단방지법’을 제정해, 폭력단원이거나 폭력단원이었던 자가 특정 분야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이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igroot@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