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회사 대외비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창(64)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을 벌금 600만원형에 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이 ING생명 인수에 나섰지만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대외비 정보를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판사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ㆍ방법상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박 전 부사장은 금융감독원의 징계 요구로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에선 금감원이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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