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경남 김해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과 건축심의가 끝난 것처럼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거짓ㆍ과장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비제이캐슬에 시정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이거나 소형 주택을 보유한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다.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지난해 3∼5월 신문과 전단, 카탈로그를 통해 ‘100% 토지매입’, ‘건축심의완료’라는 광고로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사업 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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