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 분쟁조정에 따른 절감된 피해구제액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만 3349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008년 업무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1만487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조정으로 해결해주는 기관이다.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등 5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조정원을 거치면 무료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조정원은 올해 말부터 대리점과 관련한 분쟁조정 업무도 시작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을 보면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이 4088건(3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거래(29.7%), 공정거래(27.1%), 약관분야(2.8%), 대규모유통업거래(1.4%) 순이었다. 하도급거래의 경우 연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은 대금 미지급이 2346건(75.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79건(5.7%), 부당한 위탁 취소 173건(5.6%), 부당한 대금 결정 143건(4.6%)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거래 관련 분쟁은 2014년부터 처리 건수가 늘지 않고 있다. 이는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허용, 영업지역 설정,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가 개선되면서 편의점 업계 분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란게 조정원의 설명이다. 가맹거래 분야에선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관련 분쟁조정이 929건(22.7%)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제공의무 위반(16.6%),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7.3%), 영업지역 침해(5.3%) 등으로 분쟁조정 건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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