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아시아나항공은 7일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달 27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전 에어부산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관련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사내이사의 직무 및 정창영ㆍ정건용 사외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주총장에서는 금호석화 측은 박삼구 회장을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반기를 들었으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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