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원살인사건’ 오늘 1심 선고
“패터슨 공소시효 지났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와 에드워드 리, 패터슨만 화장실에 있어 제3가 죽였을 가능성 없다”
“둘 중 한명은 다른 사람이 찌르는 것 목격했을 것”
“패터슨 양손과 상의 피,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묻은 걸로 보인다”
“에드워드 리 단순구경 아니고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오나 감시하려고 들어간 것. 공범으로 인정”
사건 일지
1997년 4월 3일 = 서울 이태원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2세)씨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 발생. 아더 존 패터슨 유력 용의자로 지목
1997년 4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패터슨은 증거인멸죄 등으로 구속기소
1998년 1월 = 서울고법, 패터슨에게 장기 1년6월 단기 1년 징역형 선고
1998년 4월 = 에드워드 리에 대한 유죄 판결 대법원서 파기
1998년 8월 = 패터슨, 특별사면으로 석방
1998년 9월 = 서울고법, 에드워드 리에 대해 무죄 선고
1999년 8월 = 패터슨, 미국으로 도주
2009년 10월 = 법무부, 미국 법무부와 공조 끝에 패터슨 소재 확인해 범죄인 인도 청구
2011년 5월 = 패터슨,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 회부
2011년 12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살인 혐의로 패터슨 기소
2012년 10월 = 미국 법원,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그러나 이후 패터슨은 범죄인 인도와 별개의 제도인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등 송환 저지·지연 시도
2015년 9월 = 패터슨 국내 인도 확정
2016년 1월=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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