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첫 재판인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의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전 총리는 항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돈을 받았으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이날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직접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완구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돼 불거졌다.
법원의 첫 판단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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