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ㆍ김우영 기자] 북한이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발사계획을 통보하면서 국제적 고립이 더 심화되고 한미일 등 주변국의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는 IMO는 2일 북한 정부로부터 “이달 8일부터 25일 사이에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세부 내용에서 발사시간을 매일 07~12시(평양시간)이라고 했다.
북한이 2월 8일과 25일 사이라고 발사 시점을 명시한 만큼, 이 기간 중 가장 유력한 발사 날짜로는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전후가 꼽힌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인 은하3호는 지난 2012년 12월 12일 김정일 사망(12월 17일)과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월 30일) 1주기를 앞두고 발사됐다.
2012년 4월 13일에는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을 이틀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한층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논의는 한층 강력하고 포괄적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번에 위성 발사를 내세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는 피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087호(2013년 1월 22일)와 2094호(2013년 3월 7일)를 통해 북한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유형의 추가 발사를 할 수 없다. 특히 결의안에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한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이 담겨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 트리거 조항에 따라 4차 핵실험 이후 새로운 대북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면 안보리는 자동적으로 이를 회부해 추가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중국도 함께 처리한 것으로, 고강도 대북제재와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발사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당위성은 더 높아진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이 미온적으로 나서면서 한미간 사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뒤 다시 한 번 북한 미사일 발사로 사드 도입 논의가 재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에 대해 그동안 “미국의 요청이 없고, 한미간 협의가 없고, 한미간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는 이른바 사드 3무원칙을 유지해오다 중국이 최근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갈수록 진일보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차원에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한다는 표현이 29일 국방부에서 “안보와 국방에 도움될 것”, 이달 1일 “L-SAM과 사드 중첩운용할 수 있다면 도움될 것”등으로 정부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한편,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한미간 첫 고위급 전략 협의차 이달 중 미국을 찾아 사드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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