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춘천시에서 다문화가족 전입, 체류지 변경신고가 편해진다.

4일 춘천시에 따르면 전입,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처리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한곳에서 모두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는 시청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각각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하면 된다. 오는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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