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20대 구속
서울방배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박모(2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43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방배서 경비교통과 A 경위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도주 과정에서 경찰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 중이던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회사에 통보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약 20m를 후진한 뒤 다시 직진해 A 경위의 양쪽 허벅지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고, 도주 과정에서 차량을 막아서는 경찰 두 명의 우측 손목 부위를 치며 2주간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과 발생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튿날 오전 박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박혜림 기자/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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