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민생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테마단속을 벌인 결과, 합판ㆍ원목마루ㆍ파티클보드 등 목재품목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1개 업체 392억원 상당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자재로 쓰이는 수입목재 등의 국내산 둔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 건축자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목재의 경우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판독이 힘든 글씨체로 표시하는 등의 표시위반이 많았다.
주요 적발품목은 건축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합판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35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티클보드, 월판넬, 강화마루 등도 다수 적발됐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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