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추월하는 차량에 부딪혀 뇌출혈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사고는 2012년 5월 경북 예천군 소재 도로에서 발생했다. 앞지르리가 금지된 이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 이모 씨는 앞에 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시도했다. 앞지르기를 하다가 결국 이씨의 차량 오른쪽과 도씨가 몰던 오토바이 왼쪽 핸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당시 도씨는 헬맷을 착용한 상태였지만 충돌로 헬맷이 분리되며 벗겨졌다.
정 판사는 “이씨의 잘못이 크지만 뒤에서 오던 화물차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헬맷을 헐겁게 착용한 도씨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판사는 “이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H보험사는 도씨에게 1억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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