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프랑스 하원이 자국민 출신 테러범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BFM TV에 따르면 하원은 ‘테러범 국적 박탈’ 조항을 담은 개헌안 표결에서 찬성 3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테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국 국민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고 국가비상사태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0여명이 희생된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범 국적 박탈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헌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된다.

테러범 국적 박탈 조항은 프랑스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85%는 이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좌파 진영은 이중국적자의 상당수가 아프리카 등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자손으로, ‘테러범 국적 박탈’은 이들에 대한 차별인데다 테러범이 국적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로 테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에서 국가는 국민을 무국적자로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프랑스 국적만 가진 시민은 국적 박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프랑스령 기아나 출신 흑인 여성인 크리스티안 토비라 전 법무장관은 국적 박탈 조항이 시민을 차별한다면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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