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상품·사업모델 시험

금융 규제를 일체 배제한 이른바 ‘금융 규제 프리존’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 규제 프리존’은 금융 시장 참가자들이 규제 부담 없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말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가 없는 일종의 가상공간인 일명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ㆍ이하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방안이 원조로,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아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이란 개념의 샌드박스를 금융 현장에 접목, 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모델을 법 규제에서 벗어나 시험적으로 영업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금융업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잠재 사업자에게 서비스의 비즈니스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다른 부처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영국 등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을 돕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국 FCA의 사례에 따르면 샌드박스를 이용하려면 미인가 잠재사업자나 금융사가 감독 당국에 테스트용 신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절차부터 밟는다.

이후 샘플 서비스, 대상 소비자군, 소비자보호장치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와 승인을 거쳐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감독당국은 제안된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효용, 테스트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샌드박스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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