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 10문10답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는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이 건축허가를 받기 전부터 지역 상권과 상생 협력을 하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청사에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열고 기업계, 금융계 등 14개 기관과 함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한 서울시의 방안과 효과 등에 대해 10문10답을 통해 알아본다.

▶Q1. 지금 국내 상황에서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한 것인지?=2015년 APEC 정상회의 선언에서 ‘포용적 경제’를 의제로 채택한 바 있듯이 더불어 잘사는 포용경제는 세계적 흐름이다. 지속적인 소득 양극화로 인해 균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으며, 불공정 관행과 경제적 강자의 횡포, 열악한 노동여건은 아직도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를 시민이 권리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행정력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선언을 하게 됐다.

▶Q2. 갑작스레 현 시점에서 경제민주화 선언식을 개최하는 이유는?=서울시의 이번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은 2014년부터 준비했다. 같은 해 9월 동반성장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단체의 의견청취, 추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와 실천과제들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 선언식은 그 동안 준비한 결과를 계획 일정에 따라 발표하는 것이다.

▶Q3. 실천과제가 기존 사업을 재탕한 것이 아닌지?=이번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에서 발표된 실천과제 16개 중 5개는 신규사업이다. 확대ㆍ강화한 11개는 사업의 경우도 세부적으로는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내용을 대폭 포함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민의 의견수렵,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 해나갈 예정이다.

▶Q4.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 차원의 경제민주화가 가능한 것인지?=경제민주화의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통해 법률과 법령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서울시에 주어진 권한과 직능,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가 경제활동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Q5. 경제민주화 지표는 무엇이며, 지표는 어떻게 개발되는 것인지?=경제민주화 지표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선언의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제의 수혜 대상 만족도 등을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소기업ㆍ소상공인ㆍ금융소외계층ㆍ근로자 등 주요 정책수혜대상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해 실천과제의 실행결과 평가에 활용됐다. 또 서울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 지표개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지수 공동 측정 및 외부 발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Q6. 각종 단체와 맺은 MOU는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이번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참여 단체가 이번 체결식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는 만큼 스스로에 대한 실질적 구속의 효과는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MOU 참여 단체는 16개 실천과제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구성됐으며 과제 추진시 개별적 협조 요청과 협력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Q7. MOU 대상에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가 빠져있다=참여가 필요하지만, 단체 내부사정 등에 따라 일부 경제단체 등은 참여를 하지 못했다. 다만 일부 단체가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경제민주화 실천과제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지속적 설득과 협의를 통해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MOU 체결도 고려할 계획이다.

▶Q8.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추가 지정계획은 없는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추가지정은 고려하지 않았고 이번 실천과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대형마트 입점 시 서울시에서 자체영향조사를 실시해 이를 상생방안 마련에 반영하는 등 골목상권과의 실질적인 상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Q9. 프랜차이즈 인증제의 내용은 무엇인가?=프랜차이즈 인증제는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계약서, 거래조건, 점주 참여도, 수익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인증획득 후에는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재평가 또는 등급조정이 하게 된다. 미인증 프랜차이즈에 대한 패널티 부과는 없다.

▶Q10. 서울시 중금리 보증상품과 금융위원회의 중금리 상품의 차이점은?= 서울시의 중금리 보증상품은 대출대상과 금리 등에 있어 금융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개인이 아닌 신용등급이 4~7 등급인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사업자 대상이며, 금리의 경우 사업자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증료 포함 6~8%대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 보증상품의 경우 올해 상반기 출시예정으로 금융위원회의 중금리 상품보다 빠른 시점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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