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광주시와 함께 설연휴를 앞두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1일간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17개(광주 11곳, 전남 6곳)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6개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의 도급 기준 위반(2건) ▲영업자의 취급시설 기준 위반(1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미이행(3건)으로 나타났다.

영산강환경청은 적발된 6개(광주 2곳, 전남 4곳) 사업장에 대해 1차 과태료 600만원 씩을 부과했다.

또한 취급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해 시설 보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가 합동으로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및 취급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35)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