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대북제재법)’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410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 전체 재적의원 435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 93.7%가 찬성한 것이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고,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 의회는 이날 중으로 해당 법안을 행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ㆍ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어서 북한과의 금융ㆍ경제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만일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ㆍ위폐제작ㆍ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로이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이 반영됐다. 이날 표결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로이스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신속히 처리됐다.
won@heraldcorp.com
사진: 미국 연방 의회가 12일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인터넷캡쳐]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