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강화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대북제재강화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미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미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게 된다.
미 하원은 법안을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된다. 다음 주에 법안이 즉시 발효될 것이란 의미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담고 있다. 이는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란 해석도 많다. 중국이 계속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미 정부가 이 법안을 바탕으로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ㆍ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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