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강원도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지난 설 명절 전에 실시한 9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포장(가공)업소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다.
중점단속 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거짓(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또는 미 표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 취급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이다.
강원도는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원도 안전총괄과 박종훈 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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