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기자] 충북 제천시 소재 A의원은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를 재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 해당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 3996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한다.
강원 원주시 소재 B정형외과의원에서도 비윤리적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C형 간염 의심환자가 발생하자, 질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하는 ‘자가혈시술’(PRP)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질본은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위 사례는 모두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하지만 앞으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처럼 단순히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에 의사면허 취소까지 각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2일 충북 제천시 소재 A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B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이달부터 공익신고를 접수,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나선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 별도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정부 3.0에 기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통합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출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질병관리본부)하는 등 유기적 대응으로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해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도 상향한다.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벌칙규정 상한은 5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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