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판결확정시 임기 3개월 앞두고 의원직 상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의 운명이 오는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는 18일 오후 2시 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박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를 세 달 남겨두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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