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 거래를 할대 거래신고와 등기, 이사후 은행, 보험, 통신회사 등 주소변경까지 일괄 처리 시스템인 부동산 거래 안전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작구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당사자들이 거래시 거래신고 처리일, 등기기일, 임대차 확정일자 알림 서비스까지 부동산 정보 전 과정을 담은 자동 문자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작구는 이번 시스템이 도입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시 등기 날짜 및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사전에 예방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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