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징어채ㆍ쥐치포 등 건포류 제조ㆍ가공업체 51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역은 ▷무등록(2곳) ▷유통기한 미표시ㆍ경과ㆍ연장 식품 보관ㆍ사용(5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7곳) ▷원료 입출고ㆍ재고량 장부ㆍ생산일지 등 미작성(8곳) 등이다.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포류 제조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소비자들도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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