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를 수시로 드나들며 도박을 즐겨온 철도공사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철도공사 직원 김모 씨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 안전을 담당하는 김 씨가 밤늦은 시각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도박을 한 행위는 역무 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 효율성을 떨어뜨려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2004∼2005년에도 162차례나 강원랜드를 출입하다 스스로 출입제한 신청을 한 적도 있다”며 “김 씨가 강원랜드를 출입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열차운행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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