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공무원 합격자 발표에 장애인ㆍ저소득층 모집과 일반모집의 표시방식 차이가 없어진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채용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응시번호 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5ㆍ7ㆍ9급 공채 일반모집 합격자는 응시번호와 성명을 모두 발표하는 반면 장애인ㆍ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응시번호만 표기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표시 방식이 장애인ㆍ저소득층 합격자를 유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안행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안행부는 이를 수용해 발표 방식을 개선, 응시번호만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안행부는 또 공무원 채용시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뿐 아니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인정해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장애인ㆍ저소득층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은 11일로 예정된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부터, 장애인등록증 사용은 19일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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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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