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전담 조직을 꾸려 철퇴를 가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 불법청구 진료비를 강력히 징수하고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뜻한다. 보건당국은 2014~2015년 요양병원 특별조사,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왔지만 사무장병원은 근절되지 않았다. 외려 최근에는 편법적으로 법인을 취득하거나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식으로 수법이 고도화돼 사무장병원의 올해 징수 체납금액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단 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막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문제가 심각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를 관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찰청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기획 행정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난 1월부터 공단 각 지역본부에 배치된 징수전담 인력을 통해 사무장병원개설자의 은닉 재산을 발굴하고 강제 집행하는 등 환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 단속 및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의료자원 정보 포털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관련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급여관리시스템 정보 분석을 통한 추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20곳, 환수금액만 5338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 적발은 2009년 7곳에서 2011년 163곳으로 증가하고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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