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전담 단속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연중 단속에 나서 상시로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를 정비할 방침이다.
자체 단속과 함께 노인 대상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3월부터 운영한다.
지급단가는 벽보 200원, 전단지 100원, 소형전단지 20원으로 지난해 와 같다. 수거물 접수는 매월 첫째 주 월, 화, 수 주소지 읍면동이다. 문의는 시 건축과 25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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