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나친 ‘교육열’로 부부사이의 갈등이 커졌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남편 A(44) 씨가 아내 B(42)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버지로 지정했다.
A 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회사 근무지 이동으로 5년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 B 씨의 양육 방식을 잘 몰랐다. 그러다 함께 살게 되면서 교육열의 심각한 차이를 알게 됐다. A 씨는 B 씨가 아이(11)에게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공부를 시켰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씨는 경쟁사회에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며 부부 사이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이 가정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B 씨가 아이를 새벽 3, 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시키며 아이를 억압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주 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
김 판사는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및 교육관이 상당히 달라 앞으로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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